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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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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사업개요

  • 지역 산업분야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전문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의 체제개편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지원
  • 직업교육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유입 경로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사업개요

지원규모

'17년 특성화고 181개교 대상 평균 1.7억원('18년 200개교 지원 예정)

지원내용

  1. 1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형 수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학생 및 교원연수 등을 Module 별로 지원
  2. 2중소기업 채용 확약 '취업 맞춤반' 운영
  3. 3기업체 CEO, 해당분야 기능장 등 외부 전문강사 및 산학 겸임교사 채용 연계지원
  4. 4산업체 현장체험, 실습 등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등

신청자격(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추진절차

추진절차

취업맞춤반이란

취업맞춤반은 학교-학생-중소기업 간 취업화정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맞춤반이란
구분 주요내용

학교

협약체결 중소기업의 요구기술을 정밀 분석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협약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학생

기업 맞춤형 교육이수 이후 졸업과 동시에 해당 중소기업 취업

기업

학교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개발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 시 참여하고, 참여학생이 취업맞춤반 수료 후 채용

취업맞춤반 2가지 유형

1. 고용노동부 연계형 취업맞춤반

고용노동부 연계형 취업맞춤반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훈련개발기금"과 연계하여 참여기업의 고용예정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협약학교의 "취업맞춤반"에서 위탁하고 취업맞춤반 수료 이후 채용의 경우, 참여기업은 학생의 교육훈련비를 선지급하고 해당 학생 채용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전액 환급 가능

용노동부 연계형 취업맞춤반

2. 학교 자체 운영 취업 맞춤반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훈련개발기금"과 연계하지 않고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및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취업맞춤반을 구 성 운영한 후 교육수료 이후 채용

학교 자체 운영 취업 맞춤반

취업맞춤반 운영시 강점

  • 참여학교: 우수업체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취업처 발굴 및 산학협력 기반강화, 일반취업보다 취업학생의 취업잔존률이 매우 높음
  • 참여학생: 고용 이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연계를 통해 경력단절 없이 현장 기능인력으로 근무 가능, 현장업무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현장 적응 력 제고
  • 참여기업: 사전교육을 통한 추가 교육비용 절감, 맞춤형 인재 확보,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시 우대

취업맞춤반 업무추진 절차

취업맞춤반 업무추진 절차

당해연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차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 신청(6월)

  • 참여기업: 고용 중(2021년 취업맞춤반 참여 학생)이거나 고용예정(2022년 취업맞춤반 참여학생)인 참여학생에 대해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23 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 신청
  • 병무청: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단, 취업맞춤반 참여학생과 협약한 기업 모두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병역지정 및 산업기능제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이어야 함. 법인이며, 공장보유 혹은 정보처리 · 정보통신 분야(S/W 개발실적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 1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수 보유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