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특성화고 181개교 대상 평균 1.7억원('18년 200개교 지원 예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취업맞춤반은 학교-학생-중소기업 간 취업화정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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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협약체결 중소기업의 요구기술을 정밀 분석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협약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
학생 |
기업 맞춤형 교육이수 이후 졸업과 동시에 해당 중소기업 취업 |
기업 |
학교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개발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 시 참여하고, 참여학생이 취업맞춤반 수료 후 채용 |
고용노동부 연계형 취업맞춤반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훈련개발기금"과 연계하여 참여기업의 고용예정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협약학교의 "취업맞춤반"에서 위탁하고 취업맞춤반 수료 이후 채용의 경우, 참여기업은 학생의 교육훈련비를 선지급하고 해당 학생 채용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전액 환급 가능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훈련개발기금"과 연계하지 않고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및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취업맞춤반을 구 성 운영한 후 교육수료 이후 채용
단, 취업맞춤반 참여학생과 협약한 기업 모두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병역지정 및 산업기능제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이어야 함. 법인이며, 공장보유 혹은 정보처리 · 정보통신 분야(S/W 개발실적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 1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수 보유한 기업